안녕하세요 요즘은 기업에서 출산휴가를 많이 장려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분들 뿐만아니라 남성들도 출산한 아내를 대신하기 위해 유가휴직을 떠나곤 하는데요. 오늘은 출산휴가시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시 눈치안보고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쉽고 간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깔끔정리!
목차
1. 출산휴가란?
2. 출산휴가 급여지급 대상
3.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1. 출산휴가란?
먼저 출산휴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는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북시키기 위해 부여하는 휴가제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45일 이상 되도록 하고 있고, 다 태아의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에 120일의 보호 휴가가 주어지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출산휴가 급여지급 대상
출산휴가는 대게 출산 시부터 개시됩니다. 휴일, 휴무일이나 연차휴가 기간 중에 출산을 한 경우에도 출산휴가는 출산일부터 계산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지급 대상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근/퇴근 성적, 기업의 규모,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것으로 임신 및 출산이라는 사실에 모든 대상이 적용됩니다.
출산 휴가 급여지급에 경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근무하는 출산휴가 대상자는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휴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위에 표를 확인하시면 정확한 사업분류와 근로자 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출산휴가 급여신청은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동일한데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년 이내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또한 출산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사이어야 합니다.
출산 휴가 급여신청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1. 출산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휴가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아래 고용노동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첨부해 놓겠습니다.
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본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고 모성보호 >> 출산전후 휴가 급여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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