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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6월 2일부로 개설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그리고 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대상자

 

신청기간

 

- 2022.6.2(목) ~ 6.24(금)

 

대상자

- 모집대상 : 22.5.23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8세~만 34세 근로 청년 7000명 (1987.1.1 ~ 2004.12.31 출생자)

 

신청자격 

1. 22.5.23 기준 근로소득 세전 월 255만원

2.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 1억원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

3. 현재 근로중인 사람

4. 서울시 거주 사람

 

선발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춘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희망두배 공식사이트>>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금액 저축금액

 

  24개월(2년) 36개월(3년)
월 10만원 저축시  본인부담금 240만 + 지원금 240만
= 총 480만
본인부담금 360만 + 지원금 360만
= 총 720만
월 15만원 저축시 본인부담금 360만 + 지원금 360만
= 총 720만
본인부담금 540만 + 지원금 540만
= 총 1080만

 

월 10만, 월 15만 중 선택

2년, 3년 중 선택 

 

간단히 이해해서 부은 금액의 두배로 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서울시에서 청년에게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7000명만 선발하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기간 6월 2일 ~ 6월 24일까지 등록된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우편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메일 신청 바로가기>

 

 

필수 제출서류

 

1. 가입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소득 재산신고서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6.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부모,배우자)

7.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8.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9.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10. 가족관계증명서

 

복잡해보이지만 신분증만 들고가면 알아서 처리해주십니다.

 


이상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댓글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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