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인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 까지 대규모 손실보상을 실시하는데요.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 폭을 대폭 늘렸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실보상 지급 기준이 무엇이고 내가 해당되는지, 또한 손실보상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깔끔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깔끔정리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액 및 지급시기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은 2020년 12년 15일 이전 개업하여 작년인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인 업체 중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가 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에는 식당과 카페는 물론 학원,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 신청 관련 유튜브 영상이 있어 글이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손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상 여부 조회 후 본인인증만 하시면 누구나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 사이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제인 5월 30일부터 신청을 시작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이신 분들이 신청하였는데요.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이신 사업자 분들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홀수이신 분들이 만약 신청을 못하셨다면 6월 2일에 다시 신청가능 하시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총 신청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 2개월간 입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액 및 지급시기
그렇다면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에 감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총 9개의 구간으로 분류하여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이 굉장히 높은 약 50개의 업종과 방역조치를 잘 따른 매출 50억 이하의 중소기업 등은 지원 폭이 높은 분위에 속합니다.
그럼 손실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언제일까요?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하루에 6회 지급을 하는데요. 그 사이사이 신청하시는 분들을 바로바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날 입급이 되고 저녁 7시 이후 신청하시면 다음날 새벽에 지급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문의처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중기청 누리집의 공고를 확인하시고 손실보상금 전용 콜센터(1553-0100)에 연락하셔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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