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유지하시는 분들이라면 주택청약에 당연히 관심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약은 대부분 가점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랜기간 무주택을 유지하신 40,50대 분들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헛점을 방어하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청약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과 신청자격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말 그대로 주택을 단 한번도 소지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한 특별 공급입니다. 사회적.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러한 특별공급들이 몇 가지 더 존재하는데요. 일반 청약자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VS 신혼부부 특별공급
젊은 20~30대들이 받을 수 있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이렇게 3가지 입니다. 특별 공급의 경우 당첨 횟수를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할지 나름의 전략이 필요해보입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모두 해당되시는 분들은 경쟁률 비교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지가 좋은 수도권 청약의 경우 특별공급이라고 하더라도 경쟁률이 어머어마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평생 무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위에 말씀드린대로 챙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를 의미합니다.
청약을 하려는 현재 자신을 포함한 세대원 중 단, 한사람도 주택(분양권등)을 구입,상속,증여, 등 사유를 불문하고 소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안됩니다.
특별공급 소득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민간분양 공공분양 모두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 있어야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원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자나 자영업자이면서 소득세 납부 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합니다. 이 때 연금소득이나 금융소득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에 보시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원평균 소득의 160%이하는 소득 70% 우선 공급 대상입니다.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세대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순위가 없는 추첨제로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첨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긴하지만 기본적으론 가점제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청약 가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공주택
1.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경우
2. 우선 공급(공급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 적용, 일반공급(공급물량의 30%)는 소득요건능 완화하여 130%적용
민영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원평균 소득의 130%이하인 경우
2. 우선 공급(공급물량의 50%)는 기존 소득요건 적용, 일반공급(공급물량의 20%)는 소득요건능 완화하여 160%적용, 추첨제(공급물량의 30%)는 소득요건 미반영(1인가구 가능)
신청자격이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이 서로 상이한데요. 공공주택이 소득요건이 보다 까다롭지만 공급물량이 많기 때문에 청약 당첨되기에는 민영주택에 비해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요건을 전혀 보지 않는 공급물량의 30%를 추첨제로 청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추첨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과 신청자격에 대해 깔끔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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