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청년에게 저축액의 1~3배까지 추가로 적립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7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합니다. 기존 가입대상자 1만8000명에서 올해 10만4천명까지 늘렸다고 하니, 신청 대상자 확인하셔서 꼭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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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매달 10만원을 3년동안 저축하면 정부지원으로 +10~30만원을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3년 만기시 자기부담금 360만 + 정부지원금 360~1080만 = 총 720만원 ~ 1440만을 수령받습니다.
일정
- 접수 : 7.18~8.5
- 소득확인 : 8.8~9.30
- 자격확정 : 10.4~10.14
지원대상
나이
신청 당시 만 19~34세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
소득수준
근로, 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는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 면제)
- 소득이 있어야하는 지원금으로 무직은 대상자 제외입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군인도 제외)
보유재산
- 대도시 3.5억, 중소도기 2억, 농어촌 1.7억 이하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아래 표 참고)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수령을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해야하며 교육 이수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셔야합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보험료 조회를 통해 가구소득 확인)
가구 내 청년이 2~3명일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사업소은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가 다릅니다.
만기수급액
매월 자기부담금 10만원 + 정부지원금 10~30만
3년 만기시 360만+360~1080만 = 최소 720만 최대 1440만+이자
(수급자, 차상위 청년 정부지원금 매월 30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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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은 집주변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신청대상자를 알 수없으므로 일단 신청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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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⑧ 기타 필요서류
7.18부터 2주간 5부제로 운영
출생일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요일 | 월 (18,25일) | 화 (19,26일) | 수 (20,27일) | 목 (21,28일) | 금 (22, 29일) |
5부제에 신청 못했다면 8월 1일~5일에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4배로 돌려주는 최고의 복지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대상자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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