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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이 시작합니다. 그 동안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손실보상금인데요. 이번 손실보상은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3조 5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보상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
  • 경영상 심각한 손실 발생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부터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뿐만아니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손실보상 대상 확인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지급 신청방법

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오는 6월 30일부터 신청이 시작합니다.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은 총 3조 5천억원으로 약 94만개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됩니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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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신청기간의 첫 시작인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94만개의 업체가 동시에 신청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날인 30일부터 10일간은 5부제를 운영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할 것이며, 만약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한 경우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손실보상 1분기 신청에 대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손실보상 1분기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지원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지원 금액은 방역조치를 이행하며 입은 피해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구간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1. 100만원 이하 지급

2. 100만원부터 500만원 이하 지급

3. 500만원 ~ 1억원 이하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에는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였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을 이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이상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체에 따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kr를 통해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조회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30일부터 내달 7월 15일까지 손실보상금을 매일 4회씩 지급할 예정이며, 매일 오후4시 이전에 신청하실 경우 신청 당일 즉시 계좌로 입금됩니다. 오후 4시 이후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날 아침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실 경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월)부터 시작입니다. 사업장이 속해 있는 가까운 시,구,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를 찾아주세요.

 

각 지자체 홈페이지는 아래 남겨두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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