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행되었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정책이 7월 11일부로 바뀐다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총정리 (22.08)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 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만)
선정기준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가구원은 별도가구로 간주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지원제외 대상
1) 유급휴가 제공 및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재수령 불가)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수칙 및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유급휴가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일금 해당금액 (단, 1일 최대 45,000원 / 5일분까지 지원)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및 격리된 사실/기간을 확인 가능한 서류, 사업장 통장 사본 등
유급휴가 관련 지원금은 기존 중소기업에서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로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Q&A
1.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는 중복수령이 불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격리대상자 통장, 신분증 지참)
3. 지급기간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4. 해외입국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관련 업데이트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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