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순천시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늘 실시했습니다. 내일인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2주 동안 낮시간에도 주류판매 및 낮술이 금지가 되는데요. 이는 정부에서 지침한 2.5단계 거리두기 조치보다 강화된 기준이라 화재를 모으고 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오늘 3일 코로나19 대시민담화문 발표에서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식당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관해 기존보다 대폭 강화된 기준치를 정하고 식당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판매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고 인해 모든 식당 및 자영업자들이 오후9시까지 밖에 영업을 할 수 없는데 순천시는 이에 낮술 금지까지 해버리니 순천사람들은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딱 5시간만 야외에서 음주를 할 수 있어 가혹한 명령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까지는 음식점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했지만 4일부터 오후 9시 이후 모든 음식점 및 카페가 문을 닫고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순천시는 서울 및 수도권보다 심각한 거리두기 단계로 돌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석 시장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야간 상시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무관용을 원칙으로 형사 고발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앻아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거리두기 단계에 돌입한 이유는 몇몇 식당들이 교묘한 방법을 통해 영업을 이어나갔기 때문인데요. 술집과 같은 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업종들이 오전 5시에 문을 여는 등 방역수칙을 어기고 행정명령을 비웃는 듯한 행위가 이어져온 것이 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민들의 반응은 다른데요.
순천시민들에 따르면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평상시에도 술이 팔리지 않는 시간대 인데 왜 굳이 낮술 금지행정 명령을 내렸는지 알 수가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했습니다.
또한 낮 시간동안 술을 먹어도 반주로 가볍게 한 두잔 정도 먹는 것이 전부인데 ,이렇게 무작정 금지명령을 내리는 순천시 행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식당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낮술까지 차단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장사를 하란 말이냐"라는 불만이 쌓이고 있어 향후 순천시의 행보를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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