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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9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이전 손실보상금보다 더욱 많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최소 100만원에서 많게는 최대 1억원까지 코로나 방역에 힘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올해 1분기에 피해를 입은 손상공인들에게 보상합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
  • 경영상 심각한 손실 발생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부터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뿐만아니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손실보상 대상 확인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온라인 신청 : 6월 30일(목) ~ 7월 9일(토)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월) ~ 7월 22일(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는 온라인 신청이 먼저 진행된 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시행 10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대상자들에게는 별도의 문자 메세지가 발송될 예정이며, 신청 대상이지만 문자 메세지를 받지 못한 경우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정방식을 아셔야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지원 금액은 방역조치를 이행하며 입은 피해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구간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1. 100만원 이하 지급

2. 100만원부터 500만원 이하 지급

3. 500만원 ~ 1억원 이하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에는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였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을 이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이상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체에 따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kr를 통해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액 조회하기💖

 

 

지급금액은 또한 사업체의 규모별 업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신청 즉시 지급입니다.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보상금을 매일 4회씩 지급하는데요. 오후 4시 까지 신청하시면 당일 지급이 가능합니다.

 

00시 ~ 07시 사이 신청  👉 당일 10시 지급

07시 ~ 11시 사이 신청  👉 당일 14시 지급

11시 ~ 16시 사이 신청  👉 당일 19시 지급

16시 ~ 24시 사이 신청  👉 다음날 03시 지급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장이 속해 있는 가까운 시,구,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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