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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차이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점 | 금액, 자격조건,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들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한 정부지원정책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 금액, 지원자격

 

 

1유형이 새롭게 나온 유형이며, 2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습니다.

 

1유형 2유형 금액

  • 1유형 :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제공
  • 2유형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통해 최대 265만원까지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2유형 지원자격

  • 1유형 :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2유형 :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1유형의 자격조건이 조금 빡셉니다. 재산 및 소득 기준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이 지원대상입니다.

 

 

👉특정계층 대상자 조회

 

👉중위소득 금액 조회

 

 

1유형 지원할 수 없는 대상

1.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 생계급여 수급자 

3.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5.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는 2유형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워크넷 신청

 

고용센터 방문 및 국취제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국취제 신청 바로가기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알림이 옵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취업활동 계획 수립 등 절차를 밟습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은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지급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조회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합니다.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모두 이행여부 확인 후 신청, 14일이내 입금됩니다.

 

7. 사후관리

 

미취업자는 취업지원 종료 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제공 등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 지원을 받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조회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요서류

 

1.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2.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3.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제출서류 목록 조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점 금액, 지원자격,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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