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이 내달인 10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니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최대 연체자의 원금을 90% 감면해주고 부실 우려 차주에겐 장기 분할 상환과 금리 조정 등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목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대상자를 초기 25만명 정도로 예상하였지만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추세여서 최대 40만명 까지 새출발기금을 지원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 코로나피해
- 부실/부실우려
-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위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서는 채무 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 마련, 질적 심사 실시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 즉시 무효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확인
(신청대상확인)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 예정)"을 통해 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사이트로 곧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현장 창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이 있습니다.
또한,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신청일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2022년 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횟수 및 한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횟수
새출발기금은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서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에서 부실차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한도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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