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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놈에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지난달 적용된 코로나 2.5단계의 현행유지가 1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원래 3일에 종료예정이었던 수도권 코로나 2.5단계, 비수도권 코로나 2단계가 2주 연장된것인데요. 

집합금지장소가 풀리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한 이번 정책입니다. 

 

 

전국 5인 집합금지 명령

 

기존 특별방역대책으로, 수도권에서만 시행된 사적모임 5인 집합금지 명령이 4일 0시에 전국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댓글같은데 보면 '5인 가족은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꽁트하냐' 라는 등의 말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5인 집합금지에 대한 기준을 밝혔습니다.

 

 

*5인 집합금지 모임*

동호회, 야유회,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정모, 등

 

*5인 집합금지 예외*

1. 거주지가 같은 가족

2.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임종을 앞둔 가족이 모이는 경우

4. 결혼식, 장례식, 시험, 설명회 등 예외적 허용 (수도권 50명 미만, 비수도권 100명 미만)

 

 

코로나2.5단계 연장에 따른 변화

 

 

*수도권 운영중단 시설*

 

1.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 

2.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당구장

3. 사우나

 

운영중단 시설은 위와 같고 제한적 중단을 받은 곳은 영화관, PC방, 학원 등이 있습니다. 영화관과 PC방은 좌석 한칸 거리두기로 오후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학원의 경우 원래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졌었지만 이번 연장 정책에 따라 한번에 9명까지 교습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수학원같은 기숙사 숙박은 금지됩니다.

 

추가적으로 밀폐형 야외 스크린 골프장도 운영금지 명령을 받았는데요.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며 밥을 먹는 사례가 많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비수도권같은 경우 유흥시설 5종이 영업 중지이고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운영금지됩니다. 

(부럽다)

 

 

개략적인 내용은 이정도인데요. 카페에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지 못한다는게 너무 짜증나고 열받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잡히든가 해야할텐데요. PC방은 9시까지 운영하면서 카페에 앉아있지도 못한다는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 

 

3단계거리두기는 지역경제나 소상공인 등에 너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지라,, 최대한 안하려고 하는 정부의 입장이구요. 아마 2월달분에 정부측에서 백신을 확보하여 막아보려는 심산인듯 보입니다. 뭐 어찌됐든 하루빨리 망할 코로나가 잡혀서 카페에서 콜드브루 한잔 먹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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